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보유 재산 절반이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돌아가게 됐다. 지난 19일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구하라 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구하라 법'을 포함한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말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여동생 구하라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의 빈소에 친모가 상복을 입고 20년만에 나타나 변호사를 통해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상속몫으로 요구하면서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피 값"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 폐기와 함께 구씨 남매의 친모가 재산을 받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식이법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민식이법과는 너무나도 처리 속도가 달랐다는 것이 비난 요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도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의 부모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8일만에 '민식이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지나친 처벌 수위,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책임이 너무 크다는 점 등으로 법안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나치게 빠른 법안 처리로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구씨와 변호인은 국회 법사위 결정이 전해졌으나  다음 열리는 21대 국회 때 다시 한 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법 폐기에 민식이법 불똥, "文 약속 8일만에 통과 시켜주더니"

구하라법 폐기에 민식이법 논란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1 13:39 의견 0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보유 재산 절반이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돌아가게 됐다.

지난 19일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구하라 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구하라 법'을 포함한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말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여동생 구하라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의 빈소에 친모가 상복을 입고 20년만에 나타나 변호사를 통해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상속몫으로 요구하면서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피 값"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 폐기와 함께 구씨 남매의 친모가 재산을 받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식이법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민식이법과는 너무나도 처리 속도가 달랐다는 것이 비난 요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도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의 부모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8일만에 '민식이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지나친 처벌 수위,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책임이 너무 크다는 점 등으로 법안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나치게 빠른 법안 처리로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구씨와 변호인은 국회 법사위 결정이 전해졌으나  다음 열리는 21대 국회 때 다시 한 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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