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 대국민 안내 포스터 (자료=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5일 전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 감소를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색 옷과 가방, 우산 착용을 권장하며 보호자의 안전 예절 준수를 함께 강조한다.
어린이 안전수칙으로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건널목에서 차량 확인 후 손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