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자료=YTN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덕진경찰서는 지난 21일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