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코엔뉴스)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당일 신청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 확산 이후 디지털 경제로 산업환경이 재편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스마트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개인대출 중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3곳과 신보중앙회의 실무자로 구성된 '스마트보증 TF'도 상시 운영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신보중앙회의 상호 협력으로 은행의 비대면 계약, 신용 평가 등의 노하우가 공유된다.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과거 지역신보는 ‘모바일 보증’과 ‘은행 위탁보증’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 기관 방문 최소화 등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서류에 기초한 개별적인 심사와 대면을 통한 보증서 작성이라는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은 서류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