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지만 책임 회피성 선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정연)는 5일 “신한은행이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투자금의 50%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선심 쓰듯 배상금을 지급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 구체적 선 지급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 피해자에 피해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정연은 책임회피하고 맞서도 있다. (사진=신한은행 CI) 하지만 금정연은 “신한은행이 피해자 연대가 이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가지급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 그 책임에 따른 어떤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런가하면 라임 CI펀드 피해자 연대는 “신한은행이 위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에 그치고 향후 배상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정연과 피해자 연대가 신한은행에 요구하는 내용은 ▲CI펀드 기획 및 판매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공개 ▲펀드 기획 및 판매 과정에서 형사 책임이 있거나 금융인으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배한 사람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조치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신한은행 은행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본 사건에 관한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 사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액 배상 조치 및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조치 ▲본 건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이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50% 선지급 결정에 금정연 “책임회피다” 맞서

금정연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명백한 사기 판매, 선심 쓰듯 50% 선지급 책임회피”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6.08 16:42 | 최종 수정 2020.06.08 18:32 의견 7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지만 책임 회피성 선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정연)는 5일 “신한은행이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투자금의 50%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선심 쓰듯 배상금을 지급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 구체적 선 지급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 피해자에 피해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정연은 책임회피하고 맞서도 있다. (사진=신한은행 CI)


하지만 금정연은 “신한은행이 피해자 연대가 이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가지급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 그 책임에 따른 어떤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런가하면 라임 CI펀드 피해자 연대는 “신한은행이 위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에 그치고 향후 배상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정연과 피해자 연대가 신한은행에 요구하는 내용은 ▲CI펀드 기획 및 판매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공개 ▲펀드 기획 및 판매 과정에서 형사 책임이 있거나 금융인으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배한 사람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조치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신한은행 은행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본 사건에 관한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 사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액 배상 조치 및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조치 ▲본 건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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