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 홍모씨(18)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10일 홍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지난해 9월 홍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키트, 종이형태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 생활 중에서도 홍씨는 마약류를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환각성이 매우 강한 LSD를 반입한 것에 주목한 검찰은 1심에서 "죄질이 중대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높은 형량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낮은 것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검찰의 항소에 홍씨도 역시 항소하면서 이날 2심 재판이 열렸으나 홍씨가 항소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장단기 구분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면서 "홍씨가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했다"며 개인적인 투약 목적 외에 마약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홍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