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1일 금감원 분조위가 이 같이 밝히자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정연) 등은 환영했다. 특히 금정연은 “사실상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하여 고객들을 속이고 맺은 사기 계약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들이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을 포함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정연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 사기 계약, 금감원이 인정”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사상 최초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최초, 착오에 의한 계약 인정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7.01 17:43 의견 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1일 금감원 분조위가 이 같이 밝히자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정연) 등은 환영했다. 특히 금정연은 “사실상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하여 고객들을 속이고 맺은 사기 계약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들이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을 포함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