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영=JTBC 방송화면)
[뷰어스=김윤희 기자] 배우 엄지영이 자신을 모두 드러내며 오달수의 성폭력 사실을 밝히고자 나섰다. 오달수는 엄지영 폭로 전 성폭력 의혹을 부인한 바다.
엄지영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엄지영의 폭로를 두고 여론은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가리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지영을 비롯,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나서는 이들은 대부분 오래 전 피해를 겪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성추행,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진위 여부가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목격자가 흔치 않은 사건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기억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을 때 해당 여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는가가 처벌의 잣대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요즘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 엄지영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에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정확히 처벌해야 하는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배우 엄지영이 무고죄 고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성폭력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 탓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아 활동가는 이에 대해“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용기있게 신고, 고발했는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통념 등이 개입되면서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적 판단 기준 역시 협소한 상황이다. 강간의 경우 폭행 협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행 협박을 해석하는 데 따라 다른 문제다. 주먹 흉기 위협만이 아니라 말로 겁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등 가능성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야 정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