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뷰어스=나하나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에 대해 논하는 이들이 많다. 이미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 되기도 전에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한 교사의 국민청원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땅에 떨어졌다는 교권. 어느 정도기에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스승이란 단어를 우습게 만드는 학부모, 학생들의 갑질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508건이다. 2016년 572건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500건을 넘었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508건 가운데 52.6%인 267건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다. 교장·이사장 등 인사처분권자에 의한 피해가 81건(15.8%)으로 뒤를 이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15.2%), 학생에 의한 피해 60건(11.8%), 제3자에 의한 피해 23건(4.5%) 순이었다.  전체 건수는 줄었는데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6년 325건에서 2017년 327건으로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6.8%에서 64.4%로 9.6%p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는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115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73건(27.34%),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침해 49건(18.4%)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이 23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15건(25.0%), 폭행과 명예훼손이 각각 10건(16.7%)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은 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교총 관계자는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면 적극 대응이 쉽지 않다"고 현실적 부분을 언급했다.  교총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해결책으로 학폭위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와 전학이 가능하도록 징계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승의 날, 참담한 '갑질' 학부모·제자가…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5.15 00:54 | 최종 수정 2136.09.26 00:00 의견 0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뷰어스=나하나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에 대해 논하는 이들이 많다. 이미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 되기도 전에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한 교사의 국민청원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땅에 떨어졌다는 교권. 어느 정도기에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스승이란 단어를 우습게 만드는 학부모, 학생들의 갑질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508건이다. 2016년 572건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500건을 넘었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508건 가운데 52.6%인 267건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다. 교장·이사장 등 인사처분권자에 의한 피해가 81건(15.8%)으로 뒤를 이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15.2%), 학생에 의한 피해 60건(11.8%), 제3자에 의한 피해 23건(4.5%) 순이었다. 

전체 건수는 줄었는데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6년 325건에서 2017년 327건으로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6.8%에서 64.4%로 9.6%p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는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115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73건(27.34%),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침해 49건(18.4%)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이 23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15건(25.0%), 폭행과 명예훼손이 각각 10건(16.7%)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은 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교총 관계자는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면 적극 대응이 쉽지 않다"고 현실적 부분을 언급했다. 

교총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해결책으로 학폭위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와 전학이 가능하도록 징계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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