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 시인 실기교사 권한 이용한 성폭력 수위, 피해자들 참담 …징역 8년으로 종결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문다영 기자] 배용제 시인에 징역 8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미성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 시인의 범행은 2016년 10월 배용제 시인에게 문학 강습을 받은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영향력이 큰 배 시인에게 밉보였다가 행여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다 어렵게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던 탓이다.
배용제 시인은 지난 1997년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배용제 시인은 미성년 제자들에게 "시(詩)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할수록 익숙해진다",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는 등 말로 접근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용제 시인이 자신의 추천서로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배용제 시인 사건은 상고심까지 거치며 법적 다툼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1심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여성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나 등단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와 처지를 악용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