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연합뉴스)   [뷰어스=손예지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향한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이 현명했다"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A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 비방 목적으로 사진을 조작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야 한다며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임신한 사실 없고 유산한 사실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증거) 사진을 조작하였음이 디지털 감정 결과, 충분히 입증됨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는 것은 사실의 오인”이라며 “일부 유죄 인정된 벌금형도 과경하다”고 항소 이유를 직접 밝혔다. A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적인 명예훼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A씨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이의가 없다고 했으나 혐의는 부인했다. 양측은 1심 증거조사 결과에는 이의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증거 배제를 결정했다. 고소장·수사보고서·항고장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15년 A씨를 인터뷰한 KBS 기자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해당 기자에게 조작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제공,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의뢰도 신청했다. 앞서 A씨 측이 의뢰한 감정인은 사설 감정인이었다면서 “국가기관에 다시 한번 감정을 의뢰하고, 사설 감정인은 증인 신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초 감정 시, 감정인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중앙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이라면서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감정인으로 선정됐다. 당시 재판부에서도 검찰 측에 의견을 구했고, 동의를 얻었다. 이 부분은 검찰과 1심에서 충분히 다퉜다”는 것. 그러나 검찰도 “감정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의뢰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감정 신청과 추가 의뢰 채택 여부는 검토하겠다”며 판결 속행했다. 이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은 항소장 접수 후 4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김현중은 이 외에 2015년 시작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으나 역시 양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장에서] 검찰 "김현중 前여친 벌금형, 부당하다" 항소심 시작

손예지 기자 승인 2018.07.17 17:06 | 최종 수정 2137.01.30 00:00 의견 0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연합뉴스)

 

[뷰어스=손예지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향한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이 현명했다"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A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 비방 목적으로 사진을 조작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야 한다며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임신한 사실 없고 유산한 사실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증거) 사진을 조작하였음이 디지털 감정 결과, 충분히 입증됨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는 것은 사실의 오인”이라며 “일부 유죄 인정된 벌금형도 과경하다”고 항소 이유를 직접 밝혔다. A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적인 명예훼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A씨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이의가 없다고 했으나 혐의는 부인했다.

양측은 1심 증거조사 결과에는 이의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증거 배제를 결정했다. 고소장·수사보고서·항고장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15년 A씨를 인터뷰한 KBS 기자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해당 기자에게 조작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제공,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의뢰도 신청했다. 앞서 A씨 측이 의뢰한 감정인은 사설 감정인이었다면서 “국가기관에 다시 한번 감정을 의뢰하고, 사설 감정인은 증인 신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초 감정 시, 감정인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중앙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이라면서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감정인으로 선정됐다. 당시 재판부에서도 검찰 측에 의견을 구했고, 동의를 얻었다. 이 부분은 검찰과 1심에서 충분히 다퉜다”는 것. 그러나 검찰도 “감정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의뢰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감정 신청과 추가 의뢰 채택 여부는 검토하겠다”며 판결 속행했다. 이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은 항소장 접수 후 4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김현중은 이 외에 2015년 시작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으나 역시 양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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