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부부 피해자(사진=한밤)
[뷰어스=나하나 기자] 이경실 부부 피해자가 등장해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와의 전화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 A씨는 “나를 꽃뱀으로 둔갑을 시켰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힘들었다. 아지곧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있다”며 위자료 청구 했음을 밝혔다.
이어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좀 듣고 싶다. 돈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5년 이경실 남편 최 모씨에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이경실은 자신의 SNS에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A씨는 이경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이경실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모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이경실 부부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과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에 의한 배상금 3,000만원, 총 8,000만 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씨의 변호사는 “이경실이 개인 SNS을 통해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혹시 벌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글을 올려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당시 이경실의 SNS에 게재된 글에는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 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경실은 이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으나 현재 방영 중인 KBS2 TV소설 ‘파도야 파도야’를 통해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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