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사진=KBS 방송 캡처)
-김부선, 재판 2심에서 벌금형 선고
[뷰어스=나하나 기자] 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배우 김부선은 지난 2016년 2월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그의 바지를 끌어당기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씨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폭행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이어졌다. 김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3·여)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