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주봉 집행유예, 지인에게 공급받아 대마초 흡연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기주봉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주봉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만 2000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기주봉 집행유예에 대해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주봉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1991년에도 극단 대표였던 형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기주봉은 당시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연극 '방바닥 긁는 남자' 당시 이윤택 예술감독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일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기주봉 같은 배우의 바냐 연기는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리얼리티를 준다"면서 "(기주봉이)전에 대마초 피우다 잡혔는데 담당 검사가 기록을 남겼다. '지금까지 마약사범 중에서 가장 정직하게 다 털어놓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올해의 기주봉은 달라졌다. 기주봉은 재판부 말대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마초 흡연 혐의를 제외하면 기주봉이 쌓아온 연기 업적은 남다르다. 특히 올해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개봉 중인 영화 '공작'에서는 특수분장을 한 채 김정일 역할을 소화하는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