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앙예원 사건 피의자인 45세 남성 최모(45) 씨가 자신의 혐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예원 씨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카메라 앞에서 어렵사리 속내를 밝혔다. 그는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피의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예원 씨는 인터뷰 중 눈시울을 적시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케 했다.
한편 피의자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의 나체를 촬영한 뒤 2016년 몰래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양예원 씨와 또 다른 모델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