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SNS 영상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조덕제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 온 배우 반민정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과 맞물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조덕제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된 모양새다.
다만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반민정에 대한 조덕제의 행위는 세간의 갑론을박에 휩싸이고 있다. 반민정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상당부분 조덕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다. 이를 두고 조덕제는 "증거 없는 주장을 갖고 내려진 유죄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성토했다.
반민정의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은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불거진 성범죄 혐의를 두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 경향이 짙어진 것. 최근 세간을 들썩이게 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역시 CCTV에 포착되지 않은 피의자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했다고 판단돼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