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택 징역 6년 선고한 재판부, 피해사실마다 조목조목 짚어가며 유무죄 판단 (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윤택 전 감독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들로서는 저항이나 거부가 어려웠을 거라 판단,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이윤택 전 감독에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해가며 이윤택 전 감독의 죄를 짚었다. A씨의 피해사실에 대해선 오랜기간 단원으로 활동했고 사진 등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봤다. B씨의 경우는 부당한 요구를 한 이윤택 전 감독에 저항하지 않고 인내했던 부분을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된 C씨의 경우도 가르침을 위한 신체접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진술을 하지 않은 탓에 무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보태졌다. 그 외 대부분 피해자들의 진술을 진실로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윤택 전 감독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더욱 격렬하다. 선고 전부터 구형에도 마뜩치 않다며 다수의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던 터. 이날 1심 선고 후에도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며 이윤택 전 감독에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윤택 징역 6년, 일부 '무죄' 나온 이유는

윤슬 기자 승인 2018.09.20 00:57 | 최종 수정 2137.06.09 00:00 의견 1

| 이윤택 징역 6년 선고한 재판부, 피해사실마다 조목조목 짚어가며 유무죄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윤택 전 감독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들로서는 저항이나 거부가 어려웠을 거라 판단,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이윤택 전 감독에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해가며 이윤택 전 감독의 죄를 짚었다. A씨의 피해사실에 대해선 오랜기간 단원으로 활동했고 사진 등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봤다. B씨의 경우는 부당한 요구를 한 이윤택 전 감독에 저항하지 않고 인내했던 부분을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된 C씨의 경우도 가르침을 위한 신체접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진술을 하지 않은 탓에 무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보태졌다. 그 외 대부분 피해자들의 진술을 진실로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윤택 전 감독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더욱 격렬하다. 선고 전부터 구형에도 마뜩치 않다며 다수의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던 터. 이날 1심 선고 후에도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며 이윤택 전 감독에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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