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쇼박스)
-'암수살인' 유가족,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뷰어스=나하나 기자] 영화 '암수살인'에 등장사는 살인 사건의 실제 유가족이 영화 상영을 반대하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유가족인 여동생 박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감옥에서 온 퍼즐'에서 방영된 암수살인을 토대로 김태균 감독이 5년여 간의 취재 끝에 영화화했다. 여기서 암수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박씨의 오빠(당시 38세)는 2007년 11월 26일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그러자 이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박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영화에서는 2012년 사건으로 등장하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 장소와 수법이 그대로 묘사됐다. 더불어 마케팅 과정에서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범죄 실화'를 홍보 문구로 활용하며 실화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 과정에서 최대한 삭제했다. 피해자 측이 다시 고통 받지 않게 마케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