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휴무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이마트 휴무일 때문에 울상? 남다른 속사정 이마트 휴무일(사진=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 마트가 추석 전날 휴무일로 지정됐다. 추석 하루 전날인 23일 이마트는 영업을 하짐 않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겹치면서 생긴 상황. 이마트 뿐만이 아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지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23일 정상 영업을 하는 지점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40개, 이마트 52개다. 명절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 이용객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2012년부터 실시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됐다.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에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당시에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반면 규제에서 백화점과 쇼핑몰 등이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명절인 추석 당일에도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노동계 단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적용, 편의점 등 가맹점 자율영업 허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점포에 대해 명절휴일 지정은 물론이고, 현행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월 4회 이상은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소비자는 불편을 호소한다. 소비자는 선택권일 줄어들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마트 휴무일 향한 엇갈린 시선…대목 보다 중요한 것은…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9.23 11:15 | 최종 수정 2137.06.15 00:00 의견 0

-이마트 휴무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이마트 휴무일 때문에 울상? 남다른 속사정

이마트 휴무일(사진=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 휴무일(사진=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 마트가 추석 전날 휴무일로 지정됐다.

추석 하루 전날인 23일 이마트는 영업을 하짐 않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겹치면서 생긴 상황. 이마트 뿐만이 아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지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23일 정상 영업을 하는 지점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40개, 이마트 52개다.

명절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 이용객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2012년부터 실시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됐다.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에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당시에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반면 규제에서 백화점과 쇼핑몰 등이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명절인 추석 당일에도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노동계 단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적용, 편의점 등 가맹점 자율영업 허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점포에 대해 명절휴일 지정은 물론이고, 현행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월 4회 이상은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소비자는 불편을 호소한다. 소비자는 선택권일 줄어들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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