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뷰어스=윤슬 기자] 한미 정상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각각 서명하며 FTA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문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를 악용한 남소를 제한하고 ISDS를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이 가능해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ISDS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론스타 사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수조 원을 챙긴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은행 매각이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헐값매각,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매각 승인을 사법처리 후 결정하겠는 뜻을 밝혔고 이에 매각절차가 지연돼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제 한미 FTA를 통해 ISDS 제소를 할 수 없다. 론스타의 경우 벨기에 소재 자회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ISDS 제소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중복 제소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한미 FTA 개정은 여러 측면에서 여야 양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미FTA 개정, 대표적 독소조항 ‘이것’ 개선…제2의 론스타 사태 막나?

윤슬 기자 승인 2018.09.25 17:33 | 최종 수정 2137.06.19 00:00 의견 0
(사진=KBS 방송화면)
(사진=KBS 방송화면)

[뷰어스=윤슬 기자] 한미 정상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각각 서명하며 FTA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문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를 악용한 남소를 제한하고 ISDS를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이 가능해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ISDS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론스타 사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수조 원을 챙긴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은행 매각이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헐값매각,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매각 승인을 사법처리 후 결정하겠는 뜻을 밝혔고 이에 매각절차가 지연돼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제 한미 FTA를 통해 ISDS 제소를 할 수 없다. 론스타의 경우 벨기에 소재 자회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ISDS 제소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중복 제소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한미 FTA 개정은 여러 측면에서 여야 양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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