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사진=블러썸) -손승원 구속, 1호 연예인? -손승원 구속, 결정한 큰 이유는? [뷰어스=나하나 기자] 4번째엔 가차 없었다. 손승원이 구속됐다. 음주운전만 4번째였던 손승원의 구속돼 씁쓸함을 안긴다.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적용 1호 연예인에 등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에 면허까지 없었던 손승원에게 2일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그가 운전한 상황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빠차를 타고 다른 차를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시민들이 손을 모았기에 그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음주운전 전력은 3번, 이번 건까지 더해지면서 총 4번의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드라마 ‘청춘시대’ 등에서 착실한 대학생 역을 맡아 이상적인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를 보여준 손승원의 민낯에 대중을 실망을 표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참변을 당한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으로 발의가 촉구돼 지난해 말에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손승원은 연예인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전례를 남기게 됐다.

손승원 구속, 역사의 시작?…‘남사친’의 두 얼굴

나하나 기자 승인 2019.01.03 10:38 | 최종 수정 2138.01.05 00:00 의견 0
손승원(사진=블러썸)
손승원(사진=블러썸)

-손승원 구속, 1호 연예인?

-손승원 구속, 결정한 큰 이유는?

[뷰어스=나하나 기자] 4번째엔 가차 없었다. 손승원이 구속됐다.

음주운전만 4번째였던 손승원의 구속돼 씁쓸함을 안긴다.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적용 1호 연예인에 등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에 면허까지 없었던 손승원에게 2일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그가 운전한 상황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빠차를 타고 다른 차를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시민들이 손을 모았기에 그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음주운전 전력은 3번, 이번 건까지 더해지면서 총 4번의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드라마 ‘청춘시대’ 등에서 착실한 대학생 역을 맡아 이상적인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를 보여준 손승원의 민낯에 대중을 실망을 표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참변을 당한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으로 발의가 촉구돼 지난해 말에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손승원은 연예인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전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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