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TV 방송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빚은 선박의 선장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조타기를 잡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28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안대교 충돌 선박 씨그랜드 호 선장 A씨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음주운전 기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A씨가 광안대교 충돌 당시 함교 내에서 직접 조타기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항해사와 조타사 등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총지휘자로서 A씨의 음주 사실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A씨는 광안대교 충돌 직후 해경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