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홀트아동복지회 제공)
[뷰어스=곽민구 기자] “홀트패밀리#(샵)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산모와 태어날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눔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병원’, 신랑과 신부의 이름으로 후원에 참여해 특별한 결혼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웨딩업체’ 등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있다. 대중은 그들을 ‘홀트패밀리#’이라고 부른다.
‘홀트패밀리#’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 중인 중소상공인들의 나눔 실천 캠페인이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고객과 나눔을 공유하고 싶다는 중소상공인 후원자들의 의견과 기존 저금통 모금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수월하고 안전한 후원을 돕기 위해 ‘홀트패밀리#’을 기획하게 됐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홀트아동복지회 제공)
캠페인 단체 등록은 기부나 나눔에 뜻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중/소 자영업, 프랜차이즈 업체 등)라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을 통해 정기적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및 나눔 상품 이벤트를 통한 수익금 기부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홀트아동복지회 ‘홀트패밀리#’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국 261개다. 병원, 학교, 학원, 식당, 카페, 호텔 등 다양한 중소상공인이 업체 명으로 기부 나눔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대기아동, 아동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동,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위해 쓰여진다.
(사진=홀트아동복지회 제공)
나눔을 실천하는 ‘홀트패밀리#’에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나눔의 가족임을 증명해주는 업체명이 기록된 ‘홀트패밀리#’ 현판이 제공된다. 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정기 간행물을 통해 홍보까지 가능하다.
‘홀트패밀리#’ 캠페인을 진행 중인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제47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한부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2017년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