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밴쯔 SNS
유튜버 밴쯔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했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밴쯔는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로, 구독자 수 약 32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