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SBS가 ‘대왕조개 논란’이 불거진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밝혔다.
SBS는 18일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및 취식 논란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됐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대왕조개를 채취, 취식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 논란이 불거졌다. 태국 당국 역시 고발 의사를 밝히며 더욱 사건이 커졌고,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제작진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