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부선 SNS
김부선이 이웃주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6년 5월 자신의 SNS에 아파트 독서실에서 난방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2016년 5월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에 대해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거물 아드님 이제 소년원 갈듯한데.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할 줄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검찰은 김부선이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 부녀회장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