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티팬티 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한 남성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전의 판례를 봤을 때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상가를 배회한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충주 티팬티남'과 유사한 케이스의 '수원 팬티남'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서다.
'수원 팬티남'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다. 당시 그는 팬티 차림으로 한 마트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수퍼마켓을 다중이용장소로 볼 수 없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수원 팬티남'의 사례처럼 '충주 티팬티남' 역시 팬티차림 자체가 아닌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분명한 건, 부적절한 의도가 없다면 팬티 차림으로 어딜 가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게 법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