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SBS 김성준 전 앵커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앵커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김성준 전 앵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채윤 기자 승인 2019.08.01 16:38 | 최종 수정 2139.03.01 00:00 의견 0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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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SBS 김성준 전 앵커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앵커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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