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볼 수 없게 됐다.
2일 SBS는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다.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SBS에 따르면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였다. 그런 공익적인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 김상중도 유튜브를 통해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3일 방송인 고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송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내일은 결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2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고자 했던 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에 금지 판정을 내렸다. 앞서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은 2일 이를 받아들였다.
방송금지 결정으로 인해 3일 오후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되며 수목드라마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