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9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최민수는 공판에 앞서 보복 운전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건네면서도 “(혐의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오늘로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검사는 “CCTV를 확인한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무리한 조치에 욕설까지 했다”

함상범 기자 승인 2019.08.09 15:20 | 최종 수정 2139.03.17 00:00 의견 0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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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9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최민수는 공판에 앞서 보복 운전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건네면서도 “(혐의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오늘로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검사는 “CCTV를 확인한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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