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악인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에서는 승소했지만, 미처 정산하지 못하 수익금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 390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소희는 2013년 7월 A씨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러다 A씨의 남동생이 그해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송소희 부친은 A씨에게 남동생을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남동생에게 송소희가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A씨 남동생은 2014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소희 측은 2014년 6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러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독자적인 매니지먼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전속계약에 따라 정산금은 5대5로 분배되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없이 활동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계약해지 내용증명과 관련해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 6881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1억 3906만원만 인정했다. 결국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송소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