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자료=연합뉴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싼 값에 팔아 소비자에게 불편을 줘 최대 35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직접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아야 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가 잘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보상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신청인이 5G 서비스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가입 시 5G 가용지역의 설명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많은 보험금을 책정 받은 소비자의 경우를 보면 산출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LG유플러스 이용자가 최대인 35만원을 보상 받았다. 김해에는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한데 LG유플러스는 해당 소비자 5G 가입 당시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택시 영업을 하는 SK텔레콤 이용자는 3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5G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택시 영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 불편으로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지, 주 사용지역에 5G 기지국 설치가 얼마나 돼 있는지, 가입 시 통신사가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다만 신청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만을 제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는 총 21명이었다.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9명, SK텔레콤이 7명, LG유플러스가 5명으로 KT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명은 중도에 조정을 철회했고, 남은 18명 가운데 3명만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15명은 최대 35만원 보상금 조정안을 거부하며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먹통 5G' 피해자 최다 불명예…35만원 보상이 끝?

참여연대 “잘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 져야”
5G 불편 신고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순으로 많아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0.21 14:01 의견 0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자료=연합뉴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싼 값에 팔아 소비자에게 불편을 줘 최대 35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직접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아야 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가 잘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보상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신청인이 5G 서비스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가입 시 5G 가용지역의 설명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많은 보험금을 책정 받은 소비자의 경우를 보면 산출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LG유플러스 이용자가 최대인 35만원을 보상 받았다. 김해에는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한데 LG유플러스는 해당 소비자 5G 가입 당시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택시 영업을 하는 SK텔레콤 이용자는 3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5G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택시 영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 불편으로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지, 주 사용지역에 5G 기지국 설치가 얼마나 돼 있는지, 가입 시 통신사가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다만 신청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만을 제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는 총 21명이었다.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9명, SK텔레콤이 7명, LG유플러스가 5명으로 KT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명은 중도에 조정을 철회했고, 남은 18명 가운데 3명만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15명은 최대 35만원 보상금 조정안을 거부하며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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