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의 명목으로 160억원을 뜯어내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자료=연합뉴스)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의 명목으로 160억원을 뜯어내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대규모로 납품업체 직원들을 파견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소속회사 제품과 더불어 다른 납품업체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일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다. 또한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수취한 금액은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