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54억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12개 사업자 가운데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 12곳이다.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참여 업체는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이후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자 다른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은 올랐으며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었다. 이는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담합에 가담한 업체 12곳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필수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곳 업체, 농산물 운송 입찰 장난질로 공정위 철퇴 맞아

공정위,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 부과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2.07 13:4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54억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2개사에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12개 사업자 가운데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 12곳이다.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참여 업체는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이후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자 다른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은 올랐으며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었다. 이는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담합에 가담한 업체 12곳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필수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