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자료=연합뉴스)
삼성그룹과 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의해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이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당초 두 번째 재판은 지난 1월로 계획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법원 정기인사 등의 사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만인 오는 11일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는 11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