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에 대해 위헌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취업제한 조치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근거인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조치가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특경법을 제정할 당시 위헌소지 여부를 검토했을 지 미지수"라며 "사기업의 명운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심각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