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현대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년연장은 최종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본급 7만5000원 인상 ▲성과금 200%+35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30만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무상주) 등이 포함된 사측 제시안에 합의했다.
사측의 최초 제시안보다 기본급 2만5000원, 성과금 100%+50만 원, 격려금 30만 원, 주식 등이 추가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빠졌다. 사측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라며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노사는 잠정합의안에 자동차 산업 격변기 속 미래 준비와 고용 안정을 위한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넣었다. 전동화와 신사업 전환기 글로벌 생존 경쟁에 대응해 국내 공장·연구소가 선도 기지 역할을 지속하는 내용이다.
이날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쟁의 없는 무분규 타결을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반도체 수급 문제 등이 겹친 상황을 노사가 고려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열린다. 투표가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휴가전 타결에 성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