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청약이 마감됐다 (사진=연합뉴스)
186만명이 몰린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서 1인당 최대 배정주식 수가 2600여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량을 배정받기 위한 증거금만 170억원에 달했다.
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26∼27일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1명의 청약자가 배정받은 최대 주식 수는 2662주로 집계됐다. 최대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는 총 11명이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만9000원이다. 52만주를 청약하면 104억4000만원을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 금액의 절반이다.
최대 주식 배정은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을 통해 최대 청약 물량인 87만주를 신청한 청약자 가운데 나왔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52만주)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낸 투자자는 148명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KB증권을 통해 100억원 이상을 납부한 투자자는 75명이었다. 최대 청약 물량인 87만주(169억6500만원)을 청약한 투자자도 23명에 달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최대 청약 물량(57만주)을 청약한 투자자가 64명이었다.
일반 청약을 마무리한 카카오 뱅크는 이달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