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Roll Back)'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1일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 콘텐츠에서 일어나는 롤백을 법률상 철회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연초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업데이트를 취소하면서 롤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엔씨는 지난 1월 리니지M 업데이트에 문양 저장과 복구 기능을 추가했다. 문양 강화를 실패해도 저장을 미리 해놓았다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문제는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이었다. 이미 거액을 투자해 문양을 강화한 이용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 결국 엔씨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실시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업데이트 이후 문양 강화를 위해 거액을 쏟아부은 이용자들이 반발했다. 엔씨는 소모한 재화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환불이 아닌 게임 내 재화로 보상했다. 이마저도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계산식에 의한 결과값이었다.
통상 이용자와 게임사의 마찰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승기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접수된 지난 6개월 간의 게임 콘텐츠 분쟁 중 합의가 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게임사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이 법이 힘을 갖는다. 게임 콘텐츠 특성상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향후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