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가 몰려 있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 야경 (사진=연합뉴스)
"직원 도움 없이 내 손으로 온라인으로 청약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요?"
대형 증권사들이 온라인 공모주 청약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IPO(기업공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투자자에게까지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은 서버 증설이나 전산 투자, 운영비용 등을 위해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 투자자에게 건당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위 10개 증권사 중 6개 증권사가 비대면 공모주 청약 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만 미래에셋·삼성·KB·대신증권이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개인 고객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는 수수료 신설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KB증권 등 대형사들은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은 아직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영업지점이나 전화를 통한 청약을 진행할 때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온라인(비대면) 청약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온라인 청약이 활성화되고 많은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청약하자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만드는 것. 오프라인 청약 수수료 감소를 온라인을 통해 벌충하려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아주스틸·롯데렌탈 등 굵직한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급작스레 수수료를 신설한 것도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KB증권은 하반기 최대 IPO인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3일 전에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투자자들은 수수료 신설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균등 배정으로 인해 받는 주식 수가 적어진 투자자들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서버 증설 등 운영 비용이 늘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는 주로 서버 증설이나 전산 투자 등에 쓰이고 있다”며 “업무 부담과 온라인 서버 운영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수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측은 “공모주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따로 담합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