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의 쟁점은 인하율과 적용시기다.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15%로 내달 중순에나 세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 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부가가치세(10%)까지 더해 82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서 15%를 인하하면 123원이 내려간 697원이 된다.
현재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2000원 전후로 가장 비싼 곳은 2600원까지 올랐다. 유류세 15% 인하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이 싸진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26일 발표 직후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이후 기름이 주유소로 가는 유통기간을 따지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데는 한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식료품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급등세로 신흥국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 위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장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분보다 휘발유 가격이 더 올라 실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 시장성에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국제유가 상승 여부”라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