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이 12월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사진=플라이빗)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오는 12월 1일 0시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CDD)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라이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0시부터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거래(매수/매도) 및 입출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며, 고객확인 제도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은 모든 거래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기존 회원을 비롯해 신규로 가입한 고객들도 고객확인을 완료해야만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행에 앞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날 11월 30일 정오부터 12월 1일 자정까지 관련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단, 시행 시점 이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회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플라이빗 고객확인제도 본인인증은 비대면 본인인증 앱 서비스 마이키핀(MYKEEPiN)을 통해 인증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마이키핀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쵤영한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제도는 모바일 웹 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에서 진행되며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신 버전으로 동기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플라이빗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정한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갖춤으로써 사업 영속성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다진 것은 물론 고객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며 “이번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고객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시하기 위해 24시간 전담 상담사 및 부서별 전문 인력을 배치, 운영하여 발 빠른 선제 조치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플라이빗은 지난 9월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19일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수리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