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등 ISMS 인증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다. (사진=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하루를 앞두고 금융권에 실명거래확인서를 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속속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있다.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이용자들이 BTC, USDT 마켓만이라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시중 은행에 실명 계좌 확인을 받지 못한 곳은 고팍스․플라이빗․핫빗코․캐셔레스트 등 20곳이다. 이들은 가상자산특금법 시행일인 24일 이전에 원화마켓을 종료해야 거래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 역시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했다.
원화마켓 대안으로 테더(USDT)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USDT) 마켓을 재오픈하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디퍼네트워크(DPR), 파일코인(FIL) 등 16종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장된 종목들에 한해 원화마켓(KRW)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추후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테더(USDT) 마켓에 상장할 계획이다.
고팍스 등 기타 ISMS 인증 거래소 20여 군데도 플라이빗과 같은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마켓 종료 후 시간을 갖고 은행권과 실명계좌확인서 관련 논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여 받게 되는 책임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면서도 “몇몇 거래소는 지방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