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상황에서 희망퇴직한 인원도 이에 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퇴직 조건이 개선되고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인력 축소 등의 흐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4곳에서만 희망퇴직 형태로 모두 1817명이 짐을 쌌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6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674명이, 신한은행에선 지난달 3~11일 신청한 250명이 각각 같은 달 21일, 17일 은행을 떠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3~7일 접수를 거쳐 478명이, 우리은행에서도 415명이 지난달 31일 퇴직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자 674명이 지난달 21일자로, 신한은행에선 250명의 희망퇴직자가 지난달 17일자로 은행을 떠났다. 하나은행에서는 임금피크 대상자 228명과 준정년 대상자 250명 등 478명이 지난달 31일 퇴직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도 415명에 대한 희망퇴직 절차가 끝났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약 66%인 2300명이 희망퇴직했고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에서도 500명이 특별퇴직했다.

NH농협은행에서 427명이 지난해 말 짐을 쌌다. 국내 5개 시중은행과 2개 외국계은행에서 지난 4개월간 5044명의 직원이 ‘제2의 인생’을 찾아 떠났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덕분에 종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유리해진 점이 희망퇴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과 직급,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희망퇴직한 국내 시중은행 부지점장급 직원은 4억~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또는 지난해보다 600만원 많은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도 약속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