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전문가들은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을 예상한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소비자들도 대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적격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도가 정해진 적격대출은 올해 판매 시작과 함께 줄줄이 소진되고 있다. 적격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10년에서 최장 40년 동안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저금리 금융상품을 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일 적격대출 1월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총액은 약 3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4일 1분기에 부여받은 적격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달 적격대출 상품 금리는 연 3.5%(금리고정형 기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더욱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부산·경남·제주은행은 배분된 한도를 조절해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올 1분기 적격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2019년 10월부터 적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의 인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금리가 연 4% 후반대에 진입했다. 반면 적격대출은 연 3.5% 수준의 고정금리여서 유리하다. 혼합형 금리(고정금리) 상품도 소비자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월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월(3.57~5.07%)보다 상승한 3.71~5.21%로 나타났다. 고정형(금융채 5년물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3.75~5.5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른 만큼 신규로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변동형보다 금리가 높지만 향후 6개월 안에 변동금리가 고정형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은행 영업점에도 변동금리형 상품보다 고정금리형 상품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영업점 신규 대출 중에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더 많다”고 전했다. 기업들도 금리 인상에 맞춰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추세다. 전체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해 11월 기업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4.0%로 집계됐다. 같은 해 4월(36.3%) 이후 최대다. 고정금리 대출 증가세는 2007년 12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가파르다. ■ 정부가 만든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인기도 시들 정부가 주도해 출시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아쉬운 실적을 거두고 있다. 출시 6개월이 지났지만 100건 미만으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일정 폭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주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주도해 15개 은행에서 출시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특약 형식의 가입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변동형 금리상품에 비해 이자 부담이 크고 고정형 상품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적다는 판단 때문에 인기가 시들하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금리 고정이 아닌 ‘상한형’이라 소비자들이 선택을 망설인다고 지적한다. 해당 상품은 연간 0.75%p, 5년간 2% 이내로 금리 상승에 제한을 둔다. 리스크를 줄이는 대가로 은행은 기존 대출금리에 0.15~0.2%p 가산금리를 추가로 붙인다. 결국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 상품 갈아탈 때도 면밀히 따져야… 고정형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대출 갈아타기’도 점차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롯해 대출 한도 유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1.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리를 고려해 대출을 갈아탔으나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결국 대출 잔여기간과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만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어 은행에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을 수 없다.

금리 오르는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까

본격 금리 상승기 맞아 대출 전략 고심
‘대출 갈아타기’도 면밀히 따져봐야

최동수 기자 승인 2022.02.03 13:14 의견 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전문가들은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을 예상한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소비자들도 대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적격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도가 정해진 적격대출은 올해 판매 시작과 함께 줄줄이 소진되고 있다. 적격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10년에서 최장 40년 동안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저금리 금융상품을 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일 적격대출 1월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총액은 약 3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4일 1분기에 부여받은 적격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달 적격대출 상품 금리는 연 3.5%(금리고정형 기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더욱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부산·경남·제주은행은 배분된 한도를 조절해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올 1분기 적격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2019년 10월부터 적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돼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의 인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금리가 연 4% 후반대에 진입했다. 반면 적격대출은 연 3.5% 수준의 고정금리여서 유리하다.

혼합형 금리(고정금리) 상품도 소비자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월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월(3.57~5.07%)보다 상승한 3.71~5.21%로 나타났다. 고정형(금융채 5년물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3.75~5.5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른 만큼 신규로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변동형보다 금리가 높지만 향후 6개월 안에 변동금리가 고정형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은행 영업점에도 변동금리형 상품보다 고정금리형 상품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영업점 신규 대출 중에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더 많다”고 전했다.

기업들도 금리 인상에 맞춰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추세다. 전체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해 11월 기업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4.0%로 집계됐다. 같은 해 4월(36.3%) 이후 최대다. 고정금리 대출 증가세는 2007년 12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가파르다.

■ 정부가 만든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인기도 시들

정부가 주도해 출시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아쉬운 실적을 거두고 있다. 출시 6개월이 지났지만 100건 미만으로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일정 폭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주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주도해 15개 은행에서 출시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특약 형식의 가입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변동형 금리상품에 비해 이자 부담이 크고 고정형 상품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적다는 판단 때문에 인기가 시들하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금리 고정이 아닌 ‘상한형’이라 소비자들이 선택을 망설인다고 지적한다. 해당 상품은 연간 0.75%p, 5년간 2% 이내로 금리 상승에 제한을 둔다. 리스크를 줄이는 대가로 은행은 기존 대출금리에 0.15~0.2%p 가산금리를 추가로 붙인다. 결국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 상품 갈아탈 때도 면밀히 따져야…

고정형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대출 갈아타기’도 점차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롯해 대출 한도 유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1.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리를 고려해 대출을 갈아탔으나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결국 대출 잔여기간과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만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고정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어 은행에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에서는 5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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