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2테크노벨리 신축 공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요진건설산업이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오너 일가에 대한 처벌 여부에는 물음표가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당일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나온 첫번째 중대재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인 최은상 부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의 빈 자리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채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춘 '방패막이' 인사라는 시각도 나왔다.

다만 고용부는 오너 일가가 경영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