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17일) 결정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회사는 결정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상장 유지·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폐지를 결정하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0일 동안 재심의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나와도 해당 기간 동안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다만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재무팀장이 2215억원을 횡령하면서 부실 경영 등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은 55.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