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두나무) 지난해 코인 투자 열품에 힘입어 한 해 동안 4조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두나무가 대기업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가상화페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충적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올해 첫 대기업으로 지정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총 자산 규모가 고객자산을 포함해 5조원이 넘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 예치금은 42조9764억원에 달했다. 다만 자체 자산만 보면 5조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공정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도 기업의 총자산에 포함시킬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금융·보험업 회사의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총 금융자산에서 고객자산은 차감한 뒤 판단한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동일인)에는 전문 경영인인 이석우 대표가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대 주주인 송치형 이사회 의장 혹은 전문 경영인인 이석우 대표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동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고, 두나무는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해 매출(영업수익) 3조7055억 원, 당기순이익 2조234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매출(1767억원)과 당기순이익(464억원)보다 각각 21배, 48배 증가한 수치다.

‘자산총액 5조 훌쩍’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1호 대기업 지정 임박

박진희 기자 승인 2022.03.10 10:15 | 최종 수정 2022.03.10 11:50 의견 0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두나무)

지난해 코인 투자 열품에 힘입어 한 해 동안 4조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두나무가 대기업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가상화페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충적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올해 첫 대기업으로 지정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총 자산 규모가 고객자산을 포함해 5조원이 넘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 예치금은 42조9764억원에 달했다. 다만 자체 자산만 보면 5조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공정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도 기업의 총자산에 포함시킬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금융·보험업 회사의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총 금융자산에서 고객자산은 차감한 뒤 판단한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동일인)에는 전문 경영인인 이석우 대표가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대 주주인 송치형 이사회 의장 혹은 전문 경영인인 이석우 대표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동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고, 두나무는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해 매출(영업수익) 3조7055억 원, 당기순이익 2조234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매출(1767억원)과 당기순이익(464억원)보다 각각 21배, 48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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