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TV홈숖핑 및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내용. (표=공정위)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은 앞으로 납품업자에게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해당 업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위에서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판촉비용 분담 비율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약정서에서 분담 비율을 50% 이내로 설정하면 실제 정산 시 분담 결과가 50%를 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 동의 없이 상품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하거나 남품업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 훼손 또는 가치 감소로 청약 철회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체는 상품을 직매입한 이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계약서는 이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도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쇼핑몰·TV홈쇼핑 표준계약서 개정…“경영간섭 불가”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0.24 14:10 | 최종 수정 2022.10.25 09:09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TV홈숖핑 및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내용. (표=공정위)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은 앞으로 납품업자에게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해당 업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위에서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판촉비용 분담 비율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약정서에서 분담 비율을 50% 이내로 설정하면 실제 정산 시 분담 결과가 50%를 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 동의 없이 상품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하거나 남품업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됐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가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 훼손 또는 가치 감소로 청약 철회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체는 상품을 직매입한 이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계약서는 이 기한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도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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