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멜론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플랫폼 멜론이 수 년 동안 유령 회사를 내세워 음악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저작권료 18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소문만 무성했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수사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첫 번째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2009~13년 멜론 운영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 전 사장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클래식 음원 저작권자로 등록했다. 이를 토앻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4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0년 4월~2013년 4월 동안 자동결제 등으로 음원 서비스 이용 요금은 내고 있지만 이용하지는 않는 멜론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은 정산하지 않았으면서, 저작권자들에게는 정산하고 있다고 속여 14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멜론은 회원들에게 받은 이용료 중 제작사에 저작인접권료로 35~40%, 음악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로 5~10%, 실연권료로 2.5~5%를 지급한다. 남은 45~57.5%를 가져가는 사업 구조다. 멜론은 유령 음반사를 차려 저작권료까지 일부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비중을 줄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에 따르면 음악을 한 번 들을 때 음악인에게 떨어지는 돈은 5원에 채 못 미친다.
검찰은 “의혹이 무성했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정산을 최초로 밝힌 사례”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저작권리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저작권리료 정산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했고, 덜 준 저작권료를 개인이 가져간 게 아니란 점을 감안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했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변경했다.